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54
- 선고일
- 2018-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공동대표로 알고 있던 인물과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정을 체결한 인물이나 업무를 지시한 이사가 사용자의 임직원이 아니며 근무 사무실도 타 법인 소유인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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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