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54
- 선고일
- 2017-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형식적으로만 폐업하고 실제로는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쳤고, 제3자와의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상호 및 시설을 양도하면서 직원은 승계하지 않기로 명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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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