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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54
선고일
2017-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형식적으로만 폐업하고 실제로는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쳤고, 제3자와의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상호 및 시설을 양도하면서 직원은 승계하지 않기로 명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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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