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48
- 선고일
- 2017-07-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점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점장이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철회한 점, 서면 해고통지 등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개인 물품을 챙겨 퇴사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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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