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48
- 선고일
- 2017-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폭행 등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사직사유와 일자를 직접 기입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점, 제출 과정에서 강압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직일에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할 정도의 강압은 없었다고 보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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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