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45
- 선고일
- 2018-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안전운행 미준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승객 안전과 관련된 유사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린 점과 근로자가 경위서를 제출하며 반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시정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 이사에서 해임된 위원이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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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