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45
- 선고일
- 2017-07-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년 3월 10일 자로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였고, 이후 1개월간 사용자의 업무 지시 없이 자택근무를 진행하며 자택근무확인서를 교부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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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