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18
- 선고일
- 2018-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정년퇴직자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재계약 거부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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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