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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18
선고일
2018-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정년퇴직자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재계약 거부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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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