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18
- 선고일
- 2017-11-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장·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냈고, 근로자는 하루이틀 일해보며 능력을 평가받아 채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17. 8. 28. 당일 성립하고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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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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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