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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18
선고일
2017-11-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장·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냈고, 근로자는 하루이틀 일해보며 능력을 평가받아 채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17. 8. 28. 당일 성립하고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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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