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1
- 선고일
- 2017-06-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결근계나 연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7년 1월 10일 자 출근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총 11일간 무단결근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연속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에 비추어 해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