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1
- 선고일
- 2017-05-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연구원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청소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고, 용역계약 조건 및 사용자의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용승계 관행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 등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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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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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