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04
- 선고일
- 2018-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주정차 단속업무 중 다수의 민원 갈등을 유발하고 근태불량 확인을 거부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과거 중징계 처분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속 과정의 신체적 위협으로 인해 급박하게 112 신고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속원 보호 및 민원인 양해를 구하는 보고체계 확립이나 관리방안 대비를 미비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넘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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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