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04
- 선고일
- 2017-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6월 15일 사용자로부터 해임된 후, 약 26개월이 지난 2017년 8월 28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본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