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02
- 선고일
- 2018-0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적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협박 및 감사자료 미제출 등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유부녀와의 불륜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륜이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년간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