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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02
선고일
2017-07-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CCTV 화면만으로는 해고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먼저 동료들을 데리고 사업장을 나갔다는 진술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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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