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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02
선고일
2018-0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적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협박 및 감사자료 미제출 등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유부녀와의 불륜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륜이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년간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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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2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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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