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90
- 선고일
- 2018-0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상급자에 대한 폭행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회사 내 위계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경미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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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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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