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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90
선고일
2018-0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상급자에 대한 폭행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회사 내 위계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경미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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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