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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90
선고일
2017-07-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공장소 모금 활동 중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며 언쟁을 벌이자 사용자는 구두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후 모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팀리더에서 팀원으로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니폼 미착용 및 상사 지시 거부가 취업규칙 등에 위반되므로 구두경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추가 목표 부여에도 모금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직책수당 미지급 외에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직변경 인사명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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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