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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5
선고일
2017-04-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병 상태를 고려한 전직 발령에 불복하여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응하지 않고 28일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전직 발령에 불응한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재심 절차를 거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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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