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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5
선고일
2017-04-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미지급 임금 등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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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