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5
- 선고일
- 2017-04-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미지급 임금 등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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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