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5
- 선고일
- 2017-04-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병 상태를 고려한 전직 발령에 불복하여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응하지 않고 28일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전직 발령에 불응한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재심 절차를 거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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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