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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2
선고일
2017-12-1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한 행위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하고 해고예고를 취소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통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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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