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2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만을 별도의 기간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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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