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1
- 선고일
- 2017-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계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식사 및 향응을 능동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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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