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1
- 선고일
- 2017-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시 이력서에 경력을 누락하고 허위 사실로 회사를 비방하여 승무정지 4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와 상벌위원회규칙에 경력 누락 및 허위 기재 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4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벌위원회의 구성에 규정 위반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와 재심 절차를 보장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