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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1
선고일
2017-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시 이력서에 경력을 누락하고 허위 사실로 회사를 비방하여 승무정지 4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와 상벌위원회규칙에 경력 누락 및 허위 기재 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4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벌위원회의 구성에 규정 위반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와 재심 절차를 보장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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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