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06
- 선고일
- 2017-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미 내려진 해고처분을 확실히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다시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이중징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이중징계 처분이 법리적 판단 차이에서 비롯된 조치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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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