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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06
선고일
2017-09-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여러 학교에서 근무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공개채용 응시, 업무 내용의 차이, 퇴직금 수령 및 사직원 제출 사실 등에 비추어 각 학교 간 근로관계가 단절된 신규 채용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재계약 의무나 요건이 없고 공무원 배치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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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