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06
- 선고일
- 2017-09-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여러 학교에서 근무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공개채용 응시, 업무 내용의 차이, 퇴직금 수령 및 사직원 제출 사실 등에 비추어 각 학교 간 근로관계가 단절된 신규 채용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재계약 의무나 요건이 없고 공무원 배치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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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