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04
- 선고일
- 2017-08-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원과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며 9년간 임상부교수로 근무하였으나,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용규정에 재계약 가능 규정이 있고 9년간 반복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료 및 연구 실적이 저조하지 않고, 비위행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명 기회도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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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