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04
- 선고일
- 2017-09-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 직위에 있었으나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고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보직해임 및 비상근 전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급여가 기존의 40%로 줄어드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회사의 출입 제한이나 업무용 PC 회수명령 등의 사실만으로는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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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