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60
- 선고일
- 2017-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3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의 기존 징계관행에 비추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1의 비위행위와 근로자 2의 업무실적 부진에 따른 보직변경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와 보직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들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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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