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60
- 선고일
- 2017-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단업무를 수행한 객공이 업무 지시 형태, 고정급 지급, 근무 시간 지정, 전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실장은 해고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근거도 없으며, 근로자가 대표에게 확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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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