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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60
선고일
2017-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단업무를 수행한 객공이 업무 지시 형태, 고정급 지급, 근무 시간 지정, 전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실장은 해고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근거도 없으며, 근로자가 대표에게 확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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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