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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57
선고일
2017-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교통사고 원인 파악 및 예방을 위해 내려진 운행정지명령은 정당한 대기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모두 대물사고이고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며, 과거 다른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비교할 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이 정당하고 해고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운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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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0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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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