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57
- 선고일
- 2017-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교통사고 원인 파악 및 예방을 위해 내려진 운행정지명령은 정당한 대기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모두 대물사고이고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며, 과거 다른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비교할 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이 정당하고 해고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운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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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