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57
- 선고일
- 2017-09-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와의 쌍방폭행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동료들에게 사직을 알리는 문자를 보낸 점, 사직 철회 의사는 이미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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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