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08
- 선고일
- 2017-12-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거부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 조건상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총포 및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 대상자여서 국가 보안시설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