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08
- 선고일
- 2017-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잦은 민원을 야기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고 소속 부서 보고 없이 다수의 112 신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전·사후 보고체계 대비가 미비했던 점과 보고 시 징계를 우려해 보고하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참작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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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