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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5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58
선고일
2017-09-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체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고, ○○○가 노동조합 조합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며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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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