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5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58
- 선고일
- 2017-09-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체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고, ○○○가 노동조합 조합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며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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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