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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58
선고일
2017-11-0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내 게시판에 홍보글을 게시하고 사내 메일을 발송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메일 수신을 차단하였으며, 세 차례 경고장을 발부하고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회사의 업무를 저해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메일 차단, 경고장 발부, 발언 등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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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노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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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