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3
- 선고일
- 2017-03-1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시한 교섭안과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며 안을 제시했고 노동조합의 불참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교섭을 해태하거나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내용으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구는 교섭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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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