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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3
선고일
2017-03-1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시한 교섭안과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며 안을 제시했고 노동조합의 불참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교섭을 해태하거나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내용으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구는 교섭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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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