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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3
선고일
2017-03-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개별 조합원의 승진 탈락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근무시간 중 집단행동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내리자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이 전체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하고 근무시간 중에 행해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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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