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3
- 선고일
- 2017-03-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개별 조합원의 승진 탈락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근무시간 중 집단행동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내리자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이 전체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하고 근무시간 중에 행해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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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