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28
- 선고일
- 2017-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어 정당성에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노동위원회법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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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