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2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28
- 선고일
- 2017-08-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판정 사례와 사용자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판매인원인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이전 판정 사례와 사용자가 노동조합 교섭 요구 전에는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었던 점, 노조 탈퇴 시 해고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계약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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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노동위원회법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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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