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1
- 선고일
- 2017-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직후 노조 부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시작된 사건을 심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내세워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조직형태 변경에 불만을 표하는 발언을 한 점,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친 점, 조합원 감소 및 추가 징계가 계속된 점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노조 활동을 혐오해 저지하려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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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