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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11
선고일
2017-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직후 노조 부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시작된 사건을 심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내세워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조직형태 변경에 불만을 표하는 발언을 한 점,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친 점, 조합원 감소 및 추가 징계가 계속된 점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노조 활동을 혐오해 저지하려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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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