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1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1
- 선고일
- 2017-06-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산업재해 발생 및 주요 시설 점거 우려를 이유로 휴업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설관리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시도했고 출입제한 3일 만에 노사가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출입제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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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