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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단협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협4
선고일
2017-12-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조항에 명시된 월 소정근로일수가 만근수당 지급일을 기준으로 명시된 근무일수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월 20일의 근무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이자 근무일수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일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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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단협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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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