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단협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협4
- 선고일
- 2017-12-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조항에 명시된 월 소정근로일수가 만근수당 지급일을 기준으로 명시된 근무일수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월 20일의 근무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이자 근무일수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일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단협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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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