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단협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협4
- 선고일
- 2017-08-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제헌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단체협약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제헌절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매년 노사 협의를 통해 유급휴일 여부를 결정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제헌절이 일요일과 중복될 시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므로,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유급휴일로 해석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단협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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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