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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5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사용자가 실제로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17년 2월 14일이 산정기준일이 된다고 보았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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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