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5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54
- 선고일
- 2017-07-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사용자가 실제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17년 2월 14일을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 노동조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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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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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