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3
- 선고일
- 2017-07-1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야간근무자가 주간 마필관리사에 비해 보조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마방관리, 주변 정리, 응급상황 보고 등 마필관리업무에 종사하므로 상대 노동조합 규약상 마필관리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정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전체 교섭참여 조합원 7명 중 상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4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대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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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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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