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3
- 선고일
- 2017-04-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확정 공고된 노동조합이 1개뿐이라면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나 사용자의 공고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 노동조합 역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