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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3
선고일
2017-04-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확정 공고된 노동조합이 1개뿐이라면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나 사용자의 공고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 노동조합 역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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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