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1
- 선고일
- 2017-0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실제 확정 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확정 공고했어야 하는 날, 즉 최초 교섭 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상 산정기준일인 2016년 10월 28일 당시 해당 회사에는 신청인 노동조합만 존재하고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 조합원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조합원 수 계산 없이 신청인 노동조합을 해당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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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