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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17
선고일
2017-07-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적조합원 수가 직무대행 측 주장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기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직무대행 측에게 해당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인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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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교섭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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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